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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지법, 무엇이 바뀌었나?

raim0701 2025. 7.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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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농지법이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며 농지 소유 및 이용 기준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반영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농지를 사고 팔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귀농 또는 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이 농지를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 2025년 농지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 및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시행했다.

✅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항목설명
📋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단순 귀농 예정자도 실제 경작 계획서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실경작 확인 절차 도입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시행
⛔ 임대 목적 매입 금지 비농업인이 임대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허가 거부 가능
📑 농지취득 자격증명 유효기간 단축 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비도시지역 농지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내 재매도 불가 (투기 차단 목적)
 

 

🧭 귀농·귀촌 시 농지 구매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1.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필수)

  • 농지를 구입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 서류에는 농업경영계획서, 거주 예정지, 재배 작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2. ✔ 경작 의사 입증 자료

  •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 준비를 입증해야 함
  • 필요한 자료: 퇴직증명서, 귀농 교육 수료증, 기초농업 교육 이수 내역 등

3. ✔ 농지 현장 실사 일정 확인

  • 일부 지자체는 농지 거래 후 1년 내 현장 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
  • 미경작 시 과태료 또는 취득 무효 조치 가능

4. ✔ 매매 대상 농지의 ‘형질’ 확인

  • ‘답(논)’, ‘전(밭)’ 등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지형이 다른 경우가 있음
  • 특히 ‘묘지, 임야, 잡종지’는 농지로 전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필수

5. ✔ 추후 농막·주택 설치 여부 확인

  •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주택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
  •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벌금 발생

 

🛑 이런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례문제점
📍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자” 농지 취득 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
📍 “농막을 집처럼 쓰면 되겠지” 농막은 농업활동 중 임시 휴식공간일 뿐, 주거 불가
📍 “형님이 농사지으니 내 명의로 사면 되지” 명의신탁 금지 → 불법 거래로 처벌 가능성 있음
 

귀농 부동산 -픽사베이

💡 귀농·귀촌자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농지 구입 절차

  1. 📍 거주 예정 지역 지자체에 ‘귀농지원팀’ 상담 신청
  2. 📍 귀농 교육 및 작물 계획 수립 (공식 교육 이수 추천)
  3. 📍 현장 확인 후 농지 상태 파악 (토지이용계획 확인)
  4.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5. 📍 거래 후 실경작 이행 → 사진·서류 기록 남기기

 

 

✅ 요약 (TL;DR)

  • 2025년 농지법은 실경작 중심 강화, 투기 차단이 핵심
  • 귀농자라도 정식 계획서 + 자격증명서 + 실제 경작이 필수
  • 무계획 매입, 임대 목적 매입, 명의신탁 거래는 위법 소지 있음
  • 안전한 귀농을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 + 행정 절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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