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 건물 리모델링으로 세금 줄이는 법 – 준공 후 15년 경과 건물의 활용 전략
raim0701
2025. 8.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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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낡은 건물은 짐이 아니라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가·주택 중 상당수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은 외관이나 시설이 낡아 가치가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상 리모델링을 통해 세금 절감 + 수익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는 재생 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용한 도시 정비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금 전략과 실무상 활용 가능한 절세 사례,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준공 15년 이상 건물의 리모델링 필요성
- 리모델링 시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까?
- 건물 리모델링으로 절세 가능한 세금 항목 3가지
- 실전 예시 – 리모델링 전·후 세금 비교
- 감가상각, 리모델링 비용처리 실무 팁
- 주의사항 – 리모델링 시 오히려 세금 폭탄 맞는 경우
- 요약 및 체크리스트
1. 🏚 준공 15년 이상 건물의 리모델링 필요성
- 외관 노후화 → 공실률 증가
- 전기·수도 등 설비 불량 → 임대가 하락
- 에너지 효율 저하 → 관리비 상승
- 세무상 가치 하락 → 감가상각률 증가로 장부가 낮음
📌 바로 이 감가상각 구조 덕분에 리모델링 투자와 세금 절감이 연결됩니다.
2. 💰 건물 리모델링으로 절세 가능한 세금 항목 3가지, 지금 확인!!
세금절세 방식
종합소득세 (임대소득) | 리모델링 비용을 비용 처리하여 소득 줄이기 |
양도소득세 | 리모델링 반영된 장부가 상승 → 양도차익 감소 |
재산세/종부세 | 일부 지자체, 녹색건축 인증 등 시 세율 우대 적용 가능 |
3. 📉 리모델링 시 세금 구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리모델링 비용은 세무상 ‘건물 자산가치 증가’ or ‘경비처리’로 나뉩니다.
- 경비로 처리되면 종합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
- 감가상각 재계산 가능 → 양도차익 산정 시 절세 효과 발생
- 리모델링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계 가능성 있음
4. 📊 실전 예시 – 리모델링 전·후 세금 비교
A씨 사례: 2008년 준공된 다가구 주택, 2025년에 리모델링 진행
구분리모델링 전리모델링 후
임대료 | 월 150만 원 | 월 220만 원 |
종합소득세 | 약 220만 원 | 약 160만 원 (경비 처리 반영) |
양도차익 추정 | 3억 원 | 2.3억 원 (장부가 상승) |
✅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을 3년에 나눠 경비처리 → 순이익 증가 + 세금 절감
5. 🧾 감가상각 + 리모델링 비용 처리 실무 팁
- 감가상각 기간 경과한 건물은 장부가가 거의 0원
→ 리모델링 비용으로 회계상 건물가치 재산정 가능 - 비용 처리 기준:
- 소규모 수선 = 경비처리
- 구조 변경, 증축 = 자본적 지출 (자산가치 상승)
- 리모델링 후 감정평가서 또는 설계도면 확보 필수
→ 세무상 인정 여부에 영향
6. ⚠️ 주의사항 – 리모델링이 세금폭탄이 되는 경우
- 리모델링 후 실거래가 상승 → 양도세 중과 기준 초과 가능성
- 세입자 거주 중 공사 진행 → 계약갱신청구권 침해 주의
- 자산가치 상승 → 종부세 대상 주택 포함 가능성
- 비용 처리 기준 잘못 적용 시 → 세무조사 리스크
7. ✅ 요약 및 체크리스트
✅ 준공 15년 이상 건물은 감가상각을 이미 많이 반영한 상태
✅ 리모델링은 임대소득 절세 + 자산가치 보존 전략으로 유리
✅ 리모델링 비용은 분할 경비 처리로 세금 줄이기 가능
✅ 단,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과세 기준 초과 여부는 항상 시뮬레이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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