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레버리지에 대하여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완벽 가이드
raim0701
2025. 8.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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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1.0~3.0%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추가 우대도 가능하며, 보증료 최대 30만 원 환급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대출 실행 후 보증료 환급 신청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목차
-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규모와 혜택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 꿀팁
- 마무리 및 활용 팁
1.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동안 이자 부담을 줄여 주택 임차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 계약을 서울시 내에서 체결한 경우
3. 지원 규모와 혜택
-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 지원 기간: 최장 10년
- 지원 금리: 소득에 따라 연 1.0% ~ 3.0% 지원
- 우대 혜택:
-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최대 +1.5%
- 추가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 원 환급
4.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자가진단 및 추천서 신청
- 서울주거포털 접속 → 로그인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에서 신청
- 협약은행 대출 실행
-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선택 → 추천서, 계약서, 소득 및 가족관계 서류 제출
- 보증료 환급 신청 (선택)
- HF 보증 가입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보증료 환급 신청
- 이자지원 개시
- 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자동 감면 처리
5. 필수 제출 서류
- 추천서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예식 증명서(예비부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
- 대출 신청 시
- 서울시 추천서, 신분증(부부 모두), 임대인 계좌사본,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원천징수·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신청 시 유의사항 & 꿀팁
- 신청 시기
- 추천서: 잔금일 2개월 전부터 가능
- 대출: 잔금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보증료 환급: 대출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
- 예비신혼부부 주의사항
- 계약금은 보증금의 최소 5% 이상 납부해야 함
- 결혼 미완료 시 이자지원 중단 및 대출 조기 상환 가능성
- 금리 변동
- COFIX 기준금리 변동 시 가산금리도 변동 가능
7. 마무리 및 활용 팁
서울시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고금리 시대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팁: 혼인 예정자라면 결혼식 계약서나 청첩장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팁: HF 보증료 환급까지 챙기면 이중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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