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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셀프등기란?
- 셀프등기의 장단점
- 셀프등기 준비물 & 서류 목록
- 셀프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 셀프등기 비용 절감 방법
- 진행 시 주의사항
- 마무리 팁
1. 셀프등기란?
셀프등기란 부동산 매매나 증여 후,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사 비용(약 30~50만 원)을 아낄 수 있어 최근 1인 부동산 거래나 실거주 매수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2. 셀프등기의 장단점
장점
- 법무사 수수료 절감 (약 30~50만 원)
- 등기 절차와 서류를 직접 경험해 이해도 상승
단점
-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발생
- 부동산·세금 관련 지식 필요
3. 셀프등기 준비물 & 서류 목록
매매 상황 기준으로 필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여, 상속은 일부 서류가 다름)
구매자(매수인) 준비 서류
- 등기신청서
- 매매계약서 원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인감증명서 (대출 없는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매자(매도인) 제공 서류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셀프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 취득세 납부
- 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 서류 준비
- 매수인·매도인 서류 모두 확인
-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소 홈페이지(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작성
- 관할 등기소 방문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제출
- 등기 완료 확인
- 접수증 수령 후 약 3~7일 내 등기 완료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해 확인
5. 셀프등기 비용 절감 방법
- 법무사 대행 대신 직접 진행
-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등은 인터넷 발급으로 수수료 절감
- 인감증명서·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6. 진행 시 주의사항
- 취득세 납부 기한(60일) 넘기면 가산세 부과
- 서류 누락 시 재방문 필요
- 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과 일정 조율 필수
- 매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 후 3개월) 체크
7. 마무리 팁
셀프등기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매매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부동산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속·증여 등 복잡한 등기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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