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바로 근속수당과 장기근속 포상 제도입니다.
근속수당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개념의 수당으로,
근속연수·직급·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포상휴가나 표창, 특별승진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지급 기준과 장기근속 포상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근속수당이란?
-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 근속수당 지급 시기
-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
- 포상휴가·표창 혜택
- 마무리: 근속이 곧 신뢰, 보상이 곧 동기
1️⃣ 근속수당이란?
-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복지성 수당입니다.
👉 쉽게 말해,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경력과 헌신에 대한 정기 보상입니다.
2️⃣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금액
1년 이상 ~ 3년 미만 | 월 2만 원 | 약 24만 원/년 |
3년 이상 ~ 6년 미만 | 월 4만 원 | 약 48만 원/년 |
6년 이상 ~ 9년 미만 | 월 6만 원 | 약 72만 원/년 |
9년 이상 ~ 12년 미만 | 월 8만 원 | 약 96만 원/년 |
12년 이상 ~ 15년 미만 | 월 10만 원 | 약 120만 원/년 |
15년 이상 | 월 13만 원 | 약 156만 원/년 |
📌 정근수당과 별개!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 형태이며, 정근수당(6월·12월 지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단, 일부 기관은 연말 정산 시 일괄 지급 또는 누적 환산 지급 형태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3️⃣ 근속수당 지급 시기
- 기본 지급 주기: 매월 급여에 포함
- 연말 조정 지급: 연말(12월) 기준으로 누락분 정산 지급
- 지급 대상: 정규 공무원, 계약직 중 근속 인정자 포함
📌 단, 휴직·파견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인사기록카드 확인 필수!
4️⃣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
공무원은 일정 근속연수에 따라 포상·휴가·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속수당 외에 명예 포상 개념으로 운영됩니다.
10년 근속 | 근속 포상장 수여 | 포상휴가 3일 |
20년 근속 | 장기근속 표창장 | 포상휴가 5일 + 기념품 |
30년 근속 | 대통령·장관 표창 가능 | 포상휴가 7일 + 특별 포상금 |
40년 이상 | 명예퇴직 포상 대상 | 포상휴가 10일 + 표창 + 포상금 |
👉 기관별로는 “공무원 장기근속자 표창”으로 불리며, 지자체장·교육청·중앙부처별 별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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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근속연수별 수당 & 포상 제도 요약
💰 근속수당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1~3년 | 2만 원 | 약 24만 원 | 신규 공무원 기본 지급 |
3~6년 | 4만 원 | 약 48만 원 | 초중급 공무원 대상 |
6~9년 | 6만 원 | 약 72만 원 | 10년차 진입 전 구간 |
9~12년 | 8만 원 | 약 96만 원 | 중간 관리자급 |
12~15년 | 10만 원 | 약 120만 원 | 중견 공무원 중심 |
15년 이상 | 13만 원 | 약 156만 원 | 장기근속자 우대 |
🏅 장기근속 포상 제도 요약
10년 | 근속 포상장 | 3일 | 인사기록 반영 |
20년 | 장기근속 표창 | 5일 | 포상금 30만~50만 원 |
30년 | 장관·대통령 표창 | 7일 | 포상금 최대 100만 원 |
40년 이상 | 명예퇴직 포상 | 10일 | 포상금 + 기념패 |
📌 요약 TIP:
- 근속수당은 매월 급여 포함, 정근수당과 별도
- 포상휴가·포상금은 기관별 차등 지급, 승진 가점 반영 가능
5️⃣ 포상휴가·표창 혜택
- 포상휴가: 보통 3~10일 부여 (연가 외 별도 부여)
- 포상금: 장기근속 포상금은 30만~100만 원 내외 (기관별 상이)
- 표창장 수여: 인사기록 반영, 향후 승진 가점 부여 가능
📌 승진 가점 TIP
- 장기근속 표창 → 향후 승진심사 시 근무평정 가점(0.2~0.5점) 반영
- 단, 동일 시기 중복 포상은 1회만 인정
👉 즉, 근속수당은 금전적 보상이라면, 포상제도는 경력상 명예 보상입니다.
6️⃣ 마무리: 근속이 곧 신뢰, 보상이 곧 동기 🌿
공무원 근속수당과 포상제도는 단순한 급여 부속 항목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입니다.
👉 요약
- 근속수당: 매월 기본급 외 지급 (연수별 차등)
- 장기근속 포상: 10·20·30년 근속 시 표창 및 휴가·포상금 지급
- 승진·평정에도 긍정적 반영
“꾸준함은 실력이고, 근속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쌓은 공무원에게는 언제나 보상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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