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지를 구입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농지법이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며 농지 소유 및 이용 기준이 강화되고,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반영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농지를 사고 팔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농지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귀농 또는 귀촌을 고려하는 이들이 농지를 안전하게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 2025년 농지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투기 근절 및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시행했다.
✅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항목설명
📋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 단순 귀농 예정자도 실제 경작 계획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실경작 확인 절차 도입 |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시행 |
⛔ 임대 목적 매입 금지 | 비농업인이 임대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시 허가 거부 가능 |
📑 농지취득 자격증명 유효기간 단축 | 기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 비도시지역 농지 전매 제한 | 일정 기간 내 재매도 불가 (투기 차단 목적) |
🧭 귀농·귀촌 시 농지 구매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1.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필수)
- 농지를 구입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 서류에는 농업경영계획서, 거주 예정지, 재배 작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2. ✔ 경작 의사 입증 자료
-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 작물 재배 준비를 입증해야 함
- 필요한 자료: 퇴직증명서, 귀농 교육 수료증, 기초농업 교육 이수 내역 등
3. ✔ 농지 현장 실사 일정 확인
- 일부 지자체는 농지 거래 후 1년 내 현장 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
- 미경작 시 과태료 또는 취득 무효 조치 가능
4. ✔ 매매 대상 농지의 ‘형질’ 확인
- ‘답(논)’, ‘전(밭)’ 등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실제 지형이 다른 경우가 있음
- 특히 ‘묘지, 임야, 잡종지’는 농지로 전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필수
5. ✔ 추후 농막·주택 설치 여부 확인
-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주택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
-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벌금 발생
🛑 이런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례문제점
📍 “일단 사고 나중에 생각하자” | 농지 취득 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 |
📍 “농막을 집처럼 쓰면 되겠지” | 농막은 농업활동 중 임시 휴식공간일 뿐, 주거 불가 |
📍 “형님이 농사지으니 내 명의로 사면 되지” | 명의신탁 금지 → 불법 거래로 처벌 가능성 있음 |
💡 귀농·귀촌자에게 추천하는 안전한 농지 구입 절차
- 📍 거주 예정 지역 지자체에 ‘귀농지원팀’ 상담 신청
- 📍 귀농 교육 및 작물 계획 수립 (공식 교육 이수 추천)
- 📍 현장 확인 후 농지 상태 파악 (토지이용계획 확인)
-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 📍 거래 후 실경작 이행 → 사진·서류 기록 남기기
✅ 요약 (TL;DR)
- 2025년 농지법은 실경작 중심 강화, 투기 차단이 핵심
- 귀농자라도 정식 계획서 + 자격증명서 + 실제 경작이 필수
- 무계획 매입, 임대 목적 매입, 명의신탁 거래는 위법 소지 있음
- 안전한 귀농을 위해 반드시 사전 교육 + 행정 절차 확인 필요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실을 기회로 바꾸는 법: 공실률 높은 지역의 부동산 비즈니스 모델 분석 (0) | 2025.07.22 |
---|---|
재건축 유망지에 쏠리는 돈… 고가 아파트는 외면 받는 이유 (0) | 2025.07.19 |
서울집값 숨고르기? 어디가 제일많이 떨어졌을까? (1) | 2025.07.17 |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 수익낼 수 있을까? (0) | 2025.07.16 |
공인중개사, 아직 할일이 많다!! 시험 일정 및 접수방법 (0) | 2025.07.15 |
위례 리슈빌 줍줍, 이런단지 또 있을지 확인하는 법 (1) | 2025.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