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거래신고제는 모든 전월세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허위 신고를 방지하며, 정부의 정확한 주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인의 세금 노출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임대인·임차인 모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전세거래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세거래신고제는 매매와 달리 임대차 계약(전월세)에는 그간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정보를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죠.
이제부터는 전세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 시행일 및 신고 대상 확인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모두 포함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전세거래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처: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온라인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① 계약서 원본 첨부
②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 신고
③ 중개사도 대행 가능
4. 신고 의무자 및 과태료 기준
-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또는 중개업자
- 과태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잔금일에 신고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5. 전세가 공개로 인한 시장 변화 예측
- 허위·과장 계약 차단
- 투기성 갭투자 억제
- 임대료 상한 추이 파악 가능
- 전세가격 인하 압박 vs 표준화 가능성
특히 일부 고가 전세 계약이 시세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임대인·세입자의 대응 방안
- 임대인:
- 세무 노출 가능성 있으므로 임대소득 신고 준비 필요
- 정식 계약서 작성, 임대차 정보 관리 필요
- 세입자:
- 확정일자보다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 활용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실거래 증빙으로 유리
7. 향후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정부는 향후 전세가 신고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시장 통계 고도화, 보증보험 연계 시스템 강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은 더 규범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 전세거래신고제는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형성되는 반면,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주자든 투자 목적이든, 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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